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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 및 요건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1.출산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을 원하는 1주택 세대주.
2.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3.자산 요건: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4.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5.신용 요건: 신청인의 신용 정보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나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출산 범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물론, 해당 시점 이후에 입양한 아기도 포함됩니다. 단, 입양아의 나이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담보인정비율)는 일반적으로 70%로 설정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하며, 등기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