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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 및 요건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1.출산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을 원하는 1주택 세대주.

    2.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3.자산 요건: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4.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5.신용 요건: 신청인의 신용 정보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나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출산 범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물론, 해당 시점 이후에 입양한 아기도 포함됩니다. 단, 입양아의 나이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담보인정비율)는 일반적으로 70%로 설정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하며, 등기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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